휴일이나 야간에 연령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현행 비대면 진료 대상이 대폭 완화되어, 비대면 진료의 접근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2023.11.15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가 현행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을 대비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는 병원 홈페이지에 간단한 인증 후 의사와 진료시간을 선택해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병원에서 약국으로 보내주는 것을 말해요.
비용은 대면진료와 동일해서 할증이 추가되지는 않아요.
비대면 진료 시 휴일은 일요일, 공휴일, 대체휴일이고,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달 오전 9시까지에요.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휴일과 야간의 기준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 휴일 – 일요일, 공휴일, 대체휴일,
- 토요일(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 야간 –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미지 출처 Freepik>
비대면 진료 기준이 완화되었어요(현행 & 완화)
기존 비대면 진료의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기준과 완화된 비대면 진료 기준을 비교해 보았어요. 2023.12.15일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돼요.
<현행>
-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본 지 30일 이내의 환자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는 1년 이내에 같은 병으로 진료를 받는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되었어요.
- 18살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가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어요.
-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어요.(처방전 못받아요)
-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서만 초진 비대면 진료를 했어요.
<2023.12.115 완화될 기준 적용>
- 연휴나 공휴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야간에 연령에 상관없이 초진 환자라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요.
- 섬·벽지 지역,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주 환자는 평일 낮에도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져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검색할 수 있고 비대면 진료는 전화·화상 통화 모두 가능해져요.
- 해당 병원을 6개월 이내 방문한 적 있는 환자(재진환자)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질병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요. 예들 들어, 감기로 의원에서 진료를 본 뒤 6개월만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같은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 약처방이 가능해졌어요. 단,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해요.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이에요.
- 평일 낮 시간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 가능지역이 확대되었어요. 기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98개 시·군·구가 추가로 선정되었어요.
2023.12.15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휴일 · 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 가능
- 나이 제한 없이 상담과 처방까지 가능
-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은 오후 1시 ~ 다음날 오전 9시)
- 대체공휴일도 ‘휴일’에 포함
- 재진 비대면 진료
- 6개월 내 동일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 있다면 질환 관계없이 가능
- 처방 안 되는 의약품
-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 의약품 수령
- 약국 수령 원칙
- 섬 · 벽지 환자, 격리환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만 배송 허용
<이미지 출처 Freepik>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란?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내에 갈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갈 수 없는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말해요. 기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98개 시·군·구를 추가로 선정했어요.
<응급의료 취약지역 >
- 경기 – 가평 · 동두천 · 양평 · 여주 · 연천
- 인천 – 강화 · 옹진
- 충북 – 괴산 · 단양 · 보은 · 영동 · 옥천 · 음성 · 진천 · 충주
- 충남 – 공주 · 금산 · 당진 · 보령 · 부여 · 서산 · 서천 · 예산 · 청양 · 태안 · 홍성
- 전북 – 고창 · 남원 · 무주 · 부안 · 순창 · 임실 · 장수 · 정읍 · 진안
- 전남 – 강진 · 고흥 · 곡성 · 구례 · 나주 · 담양 · 무안 · 보성 · 신안 · 영광 · 영암 · 완도 · 장성 · 장흥 · 진도 · 함평 · 해남
- 강원 – 고성 · 동해 · 삼척· 속초 · 양구 · 양양 · 영월 · 인제 · 정선 · 철원 · 태백 · 평창 · 홍천 · 화천 · 횡성
- 경북 – 고령 · 문경 · 봉화 · 상주 · 성주 · 영덕 · 영주 · 영양 · 영천 · 예천 · 울릉 · 울진 · 의성 · 청도 · 청송
- 대구 – 군위
- 경남 – 거제 · 거창 · 고성 · 남해 · 밀양 · 사천 · 산청 · 의령 · 창년 · 통영 · 하동 · 함양 · 함양 · 합천
- 제주 – 서귀포
‘의원’ 이라고 불리는 병원의 기준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동네 병원을 ‘의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맞아야 의원이라고 합니다.
“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병원과의 차이점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숫자로 구분합니다. 통상 병상 수가 30개 미만이라면 의원으로 구분합니다.“
약 처방은 모든 약이 가능하다?
마약류 의약품 471개 품목과 오남용 의약품 290개 품목은 처방받을 수 없어요. 사후피임약 처방이 안되고,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같은 호르몬제의 약품은 추후 검토 예정이에요.
비대면인데 처방전은 어떻게 받나요?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환자가 정한 약국에 팩스, 이메일보 처방전을 발송해요. 그 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방전을 번달하는 경우 위변될 수 있으므로 원본 처방전을 PDF형식 등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진료거부’ 해당 여부는 ?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 진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해요.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요.
약 구매는 비대면 안되고, 수령이 원칙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나나 감염병 등으로 격기 중인 환자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한해 배송받을 수 있다. 이번에 초진 대상으로 확대된 98개 시군구는 약 배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때문에 약을 받으려면 약국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약국은 전군 2만 4700곳 중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이 약 39%입니다. 수도권 약국의 43%가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합니다. 토요일은 전국 약국의 53%, 일요일에는 15%가 문을 엽니다. 지자체별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운영중으로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대면 진료를 할 때 먼 곳의 병원을 이용한다면, 나중에 대면 진료를 받을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집과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외래 진료 이용이 많은 나라이고, 약 처방도 많은 편이에요. 어차피 비대면 진료라고 하더라도 의사선생님께서는 약처방 정도만 해주실 텐데, 비대면 진료로 불필요한 진료가 더 증가 될 우려가 있어요.
참고로, 만약 비대면 진료를 할 때 먼 곳의 병원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대면 진료를 받을 때 불편할 수 있기에 되도록 집과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기준 적용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 블로그의 추가 정보 확인▼